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|1만80원 이상 최대 12회

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 최대 12회 분할납부 안내

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이면 2026년 10월분부터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회사 급여·4대보험 담당자에게 요청하고, 사업장이 EDI·팩스·우편·방문 방식으로 신청합니다.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2일 전까지 처리해야 합니다.